귀농인 정착금 지원
- 한 줄
- 귀농인 세대주에게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 농촌지역 전입 3년 이내, 2인이상의 가족 세대를 구성한 귀농인 세대주
- 지원 내용
- ○ 만 65세 이하 귀농인 세대주에게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실거주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2. 가족관계등록부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7. 귀농교육(100시간) 수료증 사본
- 문의
- 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
- 자치법규
- 여수시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