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
- 한 줄
- 농어촌지역 만 8세 미만 아동(농어촌 읍면지역에 주소)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 목적
- 도서지역이 많은 우리 시 특성상 농어촌지역 아동양육 환경 및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 지원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 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 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 율촌, 화양, 남, 화정, 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 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 지원 내용
-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없음
- 문의
- 여성가족과/061-659-3751
- 법령
-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