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 한 줄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
- 목적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지원 내용
-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사회복지과/061-659-3657
- 자치법규
-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