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 한 줄
-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을 통해 대상자 생활 환경 개선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 지원 내용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문의
-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 자치법규
-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