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급
- 한 줄
-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 목적
- 보장시설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및 안정적인 시설생활 지원
- 지원 대상
- ○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만족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 지원 내용
- ○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이하)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류
- 문의
- 사회복지과/061-749-6261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5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