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
- 한 줄
- 기초수급 부적합(중지)자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 지원 대상
-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중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 지원 내용
- ○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에 생활안정비 지원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 (최대 6개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사회복지과/061-749-6261
- 자치법규
-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