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 한 줄
-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
- 목적
-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여 재이주를 방지하고 지역주민화를 위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활기찬 마을 만들기에 기여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저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세대주)신청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 식당, 뷔페 이용 지원 불가 - 행사 추진후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대상자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자 -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자 - 부부, 직계 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 지원 내용
- 이웃주민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비 소진시까지 상시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마을이장 서명 필수)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문의
- 농업정책과/061-749-8705
- 자치법규
- 순천시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