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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생활안정최대 100만원

한 줄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
목적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여 재이주를 방지하고 지역주민화를 위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활기찬 마을 만들기에 기여
지원 대상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저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세대주)신청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 식당, 뷔페 이용 지원 불가 - 행사 추진후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대상자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자 -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자 - 부부, 직계 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지원 내용
이웃주민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비 소진시까지 상시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마을이장 서명 필수)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
농업정책과/061-749-8705
자치법규
순천시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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