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 한 줄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한 철망울타리,전기울타리,조수류 퇴치기 등 지원
- 목적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 간접예방시설 등 지원
- 지원 대상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주민 - 야생동물 피해신고 많은 지역 -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 - 임시 피해 예방시설 설치(천막,철조망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특용 및 밭작물 재배지역 - 영농(농지) 규모(넓은 곳) 등
-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윤형철조망, 전기울타리 등)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간접 예방시설(침입감지장치 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중
- 구비 서류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계획서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문의
- 동물자원과/061-749-4804
-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