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
- 한 줄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 내용
- 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명서, 도장, 통장사본,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
- 문의
- 건강증진과/061-339-4826
- 자치법규
- 나주시 어르신 틀니 등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