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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농림축산어업3,800원

한 줄
고온성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필름 비용 지원
목적
◦ 기존 필름보다 내구연수, 햇빛투과율, 보온성이 뛰어난 기능성(장기성) 필름으로 교체함으로써 난방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고온성작물 및 지역특화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공 통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해당자 : 농작물 재해보험증서(사본), 친환경, GAP 농산물인증서(사본)
문의
배원예유통과/061-339-7381
자치법규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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