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청기 지원
- 한 줄
- 나주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보청기 지원
- 지원 대상
- ○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 * 위의 조건 모두 충족 한 경우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노인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노인보청기 지원신청서, 처방전, dB검사 결과지
- 문의
- 복지급여과/061-339-8195
- 자치법규
- 나주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