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지원
- 한 줄
- 시민에게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 목적
- 예방접종비(백신비, 접종비)를 지원하여 의료비용 감소 및 시민의 건강보호 지역사회 내 전파차단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퇴치 및 질병예방
- 지원 대상
- ○ 나주시에 주소를 둔 나주시민
- 지원 내용
- ① 13세 이하 어린이: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②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23가 예방접종 지원 ③ 국가(지자체) 지정 대상: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④ 19세 이상 나주 시민: B형간염 백신 지원 (1개월 이내 B형간염 항체 없다는 결과지 지참, 나주시 보건(지)소에서 접종 이력 없는 사람에 한해 지원) ⑤ 50세 이상 나주 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나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확인서류 - 성인 B형간염: 항체 미형성 결과지 1부 - 대상포진: 주민등록초본 1부(나주시 1년 이상 거주 확인용)
- 문의
- 질병관리과/061-339-2179
-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