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환자 진료지원
- 한 줄
-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 지원 대상
- ○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등록한 한센사업대상자
- 지원 내용
- ○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질병관리과/061-339-4733
- 법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