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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보육, 교육월 최대 11.1만원

한 줄
누리과정(만3~5세 유아)보육료 대비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학부모 부담 경감
목적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 3~5세 유아의 학부모에게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3~5세) 1인당 월81천원~111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 지원내용 :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 - 민간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00천원), 4~5세(1인당 월 81천원) - 가정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11천원), 4~5세(1인당 월99천원) ○ 지원형태 : 월 1회 ,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가족아동과/061-339-8624
법령
영유아보육법||영유아보육법(제36조)
자치법규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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