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 한 줄
-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 대상
- ○ 아이돌봄센터에서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및 돌봄센터 지원인력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아이돌봄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형태 : 연1회 30,000원 이내 건강검진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건강검진 영수증 - 보조금 신청서
- 문의
- 가족아동과/061-339-8642
-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 자치법규
-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