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한 줄
-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 목적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지원 대상
-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지원 내용
- ○ 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지원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이내 지원 ○ 필요서류 - 치매약 처방전, 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 주민등록번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치매약 처방전, 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건강증진과/061-797-4124
- 자치법규
- 광양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