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국가보훈명예수당
- 한 줄
-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 지원 내용
-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 15만원 / 보훈의료비수당 3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국가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 서류 통장사본
- 문의
- 주민복지과/061-797-2814
- 자치법규
-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