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 한 줄
-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 지원 내용
-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상수도과/061-797-2533
- 자치법규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