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한 줄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 지원 내용
- ○ 장애인 이용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 기초, 차상위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연간 20만원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노인장애인과/061-797-3349
- 자치법규
- 광양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