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 한 줄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 기 준 -도 지원: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시 지원: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지원)
- 지원 내용
-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 신분증 -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남편 통장 제출 시)
- 문의
- 출생보건과/061-797-4757||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10조)||모자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