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
- 한 줄
- ○ 난임시슬 관련 교통비 등 시술 1차수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목적
- ○ 난임 시술 의료기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관내 난임부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시술 접근성 향상
- 지원 대상
-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
- 지원 내용
- ○ 난임시슬 관련 교통비 등 시술 1차수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수도권) 2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분증. 난임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 문의
-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061-797-4026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