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한 줄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에게 입원치료비 지원
- 목적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
- 지원 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중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한 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양막의 조기파열,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질환
-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서비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양막의 조기 파열, 전치태반, 절박 유산, 양수과다, 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질환)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출생증명서(등본상 확인 불가시)
- 문의
- 출생보건과/0617974752
- 법령
- 모자보건법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