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지원
- 한 줄
- ○ 난임 시술비 중 정부지원(전남형 포함)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 목적
- ○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
- 지원 내용
- ○ 난임 시술비 중 정부지원(전남형 포함)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 원 이내, 출산당 25회 한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분증, 난임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 문의
-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061-797-4026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