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한 줄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급 및 위기가구에 응급구호비 지급
- 지원 대상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중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지원 ○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민복지과/061-380-3306
- 자치법규
- 담양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