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백내장수술 지원
- 한 줄
-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백내장수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담양주민 60세 이상 노인 중 백내장 유소견자 및 수술희망자로 전년도 지방세 과세 5만원이하 인자 (백내장으로 시력 0.3이하 등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
- 지원 내용
- ○ 관내 60세 이상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진료비, 약제비, 사후관리비 지원 ○ 지원조건 : 전년도 지방세 과세 5만원 이하인 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백내장 수술신청서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문의
- 보건행정과/061-380-3974
- 자치법규
-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제9조, 제2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