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한 줄
-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 목적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회복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가정폭력피해자
- 지원 내용
- ○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진료비, 약제비, 임상심리검사비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 내역서
- 문의
- 향촌복지과/061-380-2646
-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 자치법규
- 담양군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