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진흥 지원
- 한 줄
-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 미생물제제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내용 :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젖소 미생물제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통상 12월~익년1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축산업허가, 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문의
- 축산원예과/061-380-2755||축산원예과/061-380-2737
- 법령
- 축산법(제3조)
- 자치법규
- 담양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