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인 육성 지원
- 한 줄
-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 면)
- 지원 내용
-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
- 자치법규
- 곡성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곡성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