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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주거, 자립1인당 30만원

한 줄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평생 1회)
목적
도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전남 인구증가 도모
지원 대상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1) 국적취득비용 지원 신청서 1부(읍면 구비) 2)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3)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4) 결혼이민자 통장사본 1부(배우자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문의
주민복지과/061-360-8242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자치법규
곡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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