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 한 줄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목욕비 지원
- 지원 대상
- ○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대하여 월 4회 이내 목욕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신청서
- 문의
- 곡성군청 주민복지과/061-360-8234
- 자치법규
- 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