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배우자, 유족 수당
- 한 줄
- 국가유공자 배우자 및 유족에게 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미망인 또는 유족
- 지원 내용
- ○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유족에게 매달 5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1-780-2434
- 자치법규
-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