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한 줄
- 한우사육 농업인 등에게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목적
-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시행에 따른 축분 적정관리 필요 가축분뇨 부숙관리 미흡에 따른 악취발생 방지 및 경영안정 지원
- 지원 대상
- ○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 내용
- ○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1톤 2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
- 구비 서류
-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 문의
- 구례군 농정과 축산팀/061-780-2443
- 법령
- 축산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