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불우계층 공공서비스 지원
- 한 줄
-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상황에 따라 현금 및 물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 지원
- 지원 내용
- ○ 공적서비스지원이 어려운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현금, 물품지원 - 가구당 1백만 원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필요 없음
- 문의
- 구례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8
- 자치법규
-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