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
- 한 줄
-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저소득가구에 월동난방비 및 용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 지원
- 지원 내용
- ○ 읍면사무소담당자 난방비, 난방유, 이불, 방한용품 등 직접 전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8
- 자치법규
-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