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 한 줄
- 귀농인에게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 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한 귀농인
- 지원 내용
- ○ 농가 당 6백만 원 사업비 중 보조70%(4.2백만 원 한도 내 지원), 자부담30% ※ 추가사업비는 자부담 ○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 관정, 농기계 구입(건조기, 경운기, 관리기, 전정가위 등)선택1 ※ 부속작업기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 1. 2. ~ 2. 2. 미달시 추가모집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변동내역 포함) 1부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농업시설 설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 견적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선택) 교육 이수증 1부
- 문의
- 농업기술센터/061-780-8086
-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