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복숭아 봉지 구입 지원
- 한 줄
- 배, 복숭아 재배 농업법인, 작목반 대상 배, 복숭아 봉지 구입비 지원
- 목적
- 병, 충해 및 유해동물로부터 과실을 보호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 지원 대상
- ○ 특화작물(배, 복숭아) 재배 생산자 단체(농업법인 및 작목반) -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배, 복숭아 재배면적 1,000㎡ 이상인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 작목반,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 기준 사업 신청서 접수 ○ 제외대상 - 지원대상자가 구례군민이 아닌자 - 작물재배장소가 구례군이 아닌 곳 - 철쭉 재배농가 및 철쭉 재배지로 농지를 임차 한 사람
- 지원 내용
- 과수(배, 복숭아) 봉지 구입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2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읍면 주민센터 비치) 개인정보동의서 농가별 농업경영체등록증 견적서(환급대상 부가세 표시) 각 1부
- 문의
-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정책팀/061-780-8082
- 자치법규
- 구례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