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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인 주택수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주거, 자립최대 500만원

한 줄
귀농인에게 주택수리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 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농촌빈집을 매입 또는 5년이상 임차하여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귀농․귀촌인 세대주
지원 내용
○ 개소(가구)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중 4백만원 지원 - 보조 80%, 자담 20%, 추가사업비는 자담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 창고 등 실주거와 관련 없는 부속시설 등은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 1. 2. ~ 2. 2. 미달시 추가모집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변동내역 포함)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토지) 1부, 건축물대장 1부 ○ 주택수리 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1부, 주택수리 승낙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 (선택) 교육이수증 1부
문의
농업기술센터/061-780-2086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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