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한 줄
- 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 대상
- ○ 해당년도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
- 지원 내용
- ○ 농가 경영안정대책비(농가 호수당, 재배면적당 상이) 2025년 지원기준: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벼 재내농가 대상 면적에서 1,000㎡ 미만 2ha 초과 면적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0월
- 구비 서류
-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 문의
- 구례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61-780-2375
- 자치법규
- 구례군 벼ㆍ밀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