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한 줄
- 우리밀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춘자 중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구례군 소재 농지에서 직접 밀을 생산하는 농업(법)인
- 지원 내용
- ○ 2025년 기준, 1ha당 500,000원 지원(지급한도: 2ha이하, 1,000㎡미만 농가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5~7월
- 구비 서류
-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 문의
- 구례군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61-780-2375
- 자치법규
- 구례군 벼ㆍ밀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