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한 줄
-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최초 지급에 한함) ○ 2022. 7.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지원 내용
-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4백만원/3년 분할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 1년 6개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인구정책실/061-830-5833
- 자치법규
-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