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 한 줄
- 1인 이상 전입세대 지원금 지급 (지방세 지원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바랍니다.)
- 지원 대상
-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4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1인 이상 세대
- 지원 내용
- ○ 전입세대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원 * 지방세 지원(온라인 신청 불가) - 주민세: 3년 지원(개인분), 자동차세 10만원 한도(1개년도 부과분) - 지방세 지원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만 가능(세금은 선납부 후 본세 금액만 지원함)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인구정책실/061-830-5805
- 자치법규
-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