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건강회복비 지원
- 한 줄
- 산모건강회복비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 내용
- ○ 관내 분만 시: 첫째 200만원, 둘째이상 220만원 지원 ○ 관외 분만 시: 첫째 50만원, 둘째이상 70만원 지원 ○ 기초수급가정일 경우, 첫째 200만원, 둘째이상 220만원 지원 ○ 차상위가정일 경우, 첫째 150만원, 둘째이상 170만원 지원 ○ 장애산모가정일 경우, 첫째 100만원, 둘째이상12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아이 출생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 신청서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영수증(관내 출산의 경우)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관내 출산의 경우)
- 문의
- 보건소/061-830-6643
- 자치법규
-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