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한 줄
- 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 - 지붕, 출입문교체, 창문시공, 싱크대 수리 등 / 5백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인구정책과/061-830-6849
- 자치법규
- 고흥군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