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인 삶터기반 지원
- 한 줄
- 귀농인에게 생활기반시설 조성 지원
- 지원 대상
-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69세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 생활기반시설 조성 지원 - 전기, 통신, 상수도 / 5백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가능하나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구비 서류
-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시설공사 계약서 및 견적서 4. 주민등록초본 5.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인구정책실/061-830-6848
- 자치법규
- 고흥군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