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맞이 축하금 지원
- 한 줄
- 출산가정에 돌맞이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중 돌맞이축하금 지급일까지 고흥군에 계속 거주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 돌맞이 축하금 지원(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건소/061-830-6643
- 자치법규
-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