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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주거, 자립1,000만원

한 줄
귀향청년에게 빈집 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인구정책실/061-830-5380
자치법규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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