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 저소득농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한 줄
- 저소득층 노인에게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고흥관내 거주자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고흥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노인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1종 한쪽 30만원, 양쪽 60만원 - 2종 한쪽 50만원 양쪽 100만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한쪽 50만원, 양쪽 1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만성퇴행성관절염 진단서,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 1부, 수술확인서 1부.
- 문의
- 보건소/061-830-6638
- 자치법규
- 고흥군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