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 한 줄
- 청년에게 임대료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 내용
- ○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월 임대료 최대 20만원 지원 - 연 최대 240만원/24개월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인구정책실/061-830-5833
- 자치법규
-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