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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웨딩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주거, 자립최대 100만원

한 줄
예비 청년부부에게 웨딩비 지원
지원 대상
○ 고흥군에 거주하는 18세 ~ 49세 이하 예비 청년부부(1명이상이 초혼)
지원 내용
-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 기타시설, 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100만원) - 관외 지역 예식장, 기타시설, 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인구정책실/061-830-5833
자치법규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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