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웨딩비 지원
- 한 줄
- 예비 청년부부에게 웨딩비 지원
- 지원 대상
- ○ 고흥군에 거주하는 18세 ~ 49세 이하 예비 청년부부(1명이상이 초혼)
- 지원 내용
- -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 기타시설, 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100만원) - 관외 지역 예식장, 기타시설, 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인구정책실/061-830-5833
- 자치법규
-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