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군 전입영아 출산장려금 지원
- 한 줄
- 전입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부모 중 1명 이상과 함께 고흥군으로 전입한 36개월 미만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전입시점부터 자녀가 36개월이 될때까지의 잔여기간 동안 출산장려금 지원(매월 20만원) 타시군 전입 출산장려금 집행액은 아이 출생일 기준입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건소/061-830-6643
- 자치법규
-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